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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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있는 자가 그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으로서,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며 위태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71조@]. 객체는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력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부조가 요구되는 자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71조@]. 행위주체는 피유기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지는 자에 한정되며, 사실상의 인수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만으로는 본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71조@]. 행위태양인 "유기"는 보호받을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장소적 이전을 수반하는 이치(移置)뿐 아니라 그 자리에 두고 떠나거나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한 치거(置去)도 이에 포함된다 [법령:형법/제271조@]. 본죄는 위태범이므로 제1항·제2항의 기본·존속유기죄는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으로 족하고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71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271조@]. 제2항은 행위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의 형태이며 [법령:형법/제271조@], 제3항·제4항은 제1항·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형을 가중한다 [법령:형법/제271조@]. 제3항·제4항의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인 유기와 발생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7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8조@] (부작위범)
  • [법령:형법/제272조@] (영아유기)
  • [법령:형법/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 [법령:형법/제274조@] (아동혹사)
  • [법령:형법/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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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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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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