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기죄(제271조)와 학대죄(제273조)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로부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75조@source_sha()]. 제1항은 단순 유기·학대치사상죄를,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객체로 하는 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를 규정하여 신분관계에 따른 책임가중을 정한다 [법령:형법/제275조@source_sha()].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법리상 기본범죄인 유기 또는 학대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어야 본조가 적용된다(형법 제15조 제2항).
기본범죄인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법령:형법/제271조@source_sha()], 본조 역시 보호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 또는 적극적 이치(移置)행위가 전제된다. 학대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전제되며 [법령:형법/제273조@source_sha()], 학대의 정도가 단순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넘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때 본조 제1항 전단이 적용된다. 제2항의 존속 가중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가 행위 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신분은 행위의 객체에 관한 것이므로 신분 없는 공범의 처리에는 형법 제33조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결과의 경중에 따라 단계화되어 있으며, 2023. 8. 8. 개정으로 제1항의 상해치사 부분 등 표현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275조@source_sha()]. 본조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살인죄·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이때에는 죄수론에 따라 본조와의 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1조@source_sha()] (유기, 존속유기)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73조@source_sha()] (학대, 존속학대)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 제2항 —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17조@source_sha()] (인과관계)
- [법령:형법/제33조@source_sha()] (공범과 신분) — 제2항 존속 신분의 처리
- [법령:형법/제272조@source_sha()] (영아유기)
- [법령:형법/제274조@source_sha()] (아동혹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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