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체포 또는 감금이라는 자유박탈 행위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결합범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77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신체활동의 자유이며,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보호가 부가적으로 고려된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제1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고 ②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법령:형법/제277조@source_sha()]. 여기서 "체포·감금"의 의미는 제276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가혹한 행위"란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되며, 폭행·협박은 물론 모욕적 처우, 비위생적 환경의 강요, 음식물 제공의 거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체포·감금의 고의 외에 가혹행위에 대한 고의가 별도로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77조@source_sha()]. 가혹행위는 체포·감금이 계속되는 중에 행해져야 하므로, 자유박탈 상태와 가혹행위 사이에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제2항은 행위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의 부진정신분범적 가중유형으로서, 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한다 [법령:형법/제277조@source_sha()].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가혹행위가 폭행·상해·강요 등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죄수 처리가 문제되는데, 가혹행위가 본조의 평가에 흡수되는 한도에서는 법조경합으로 본조만 성립하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81조@source_sha()]. 미수범은 제280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8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본조의 기본적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278조@source_sha()] (특수체포, 특수감금)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
- [법령:형법/제279조@source_sha()] (상습범) — 상습 체포·감금 가중
- [법령:형법/제280조@source_sha()] (미수범) — 본조의 미수 처벌 근거
- [법령:형법/제281조@source_sha()]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 가혹행위로 사상의 결과 발생 시 결과적 가중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