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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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체포ㆍ감금죄(제276조), 존속체포ㆍ감금죄(제276조 제2항), 중체포ㆍ감금죄(제277조), 특수체포ㆍ감금죄(제278조), 상습범(제279조) 및 미수범(제280조)을 기본범죄로 하여 그 결과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법령:형법/제281조@source_sha()].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론에 따라 행위자에게는 기본범죄인 체포ㆍ감금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가중결과인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는 적어도 과실(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은 보통의 체포ㆍ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제2항은 행위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체포ㆍ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여 신분관계에 따른 가중처벌을 명시한다 [법령:형법/제281조@source_sha()]. 신분관계로 인한 가중은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하여 본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비신분자에게는 제1항의 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3조@source_sha()].

기본범죄인 체포ㆍ감금죄가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중결과인 상해ㆍ사망은 체포ㆍ감금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그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7조@source_sha()]. 본조의 상해는 제257조의 상해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며, 사망의 결과 또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귀속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280조는 기본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본조의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중한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여 기수ㆍ미수의 구별이 문제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80조@source_sha()]. 한편, 행위자가 가중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진 경우에는 본조와 상해죄ㆍ살인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되며, 일반적으로는 더 무거운 고의범과 본조의 기본범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일 수 있다 [법령:형법/제4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76조@source_sha()]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법령:형법/제277조@source_sha()]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법령:형법/제278조@source_sha()] 특수체포, 특수감금
  • [법령:형법/제279조@source_sha()] 상습범
  • [법령:형법/제280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
  • [법령:형법/제17조@source_sha()] 인과관계
  • [법령:형법/제33조@source_sha()] 공범과 신분
  •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상해, 존속상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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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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