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2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협박죄(제283조 제1항) 및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에 대하여 행위의 위험성·반사회성이 가중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적 가중구성요건이다[법령:형법/제284조@]. 가중사유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과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한정되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조가 성립한다[법령:형법/제284조@]. 여기서 "단체"는 공동의 목적 아래 결합된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을, "다중"은 단체에 이르지 아니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힘의 과시를 가리킨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흉기 기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몸 또는 그 부근에 소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대방에게 제시·사용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기본범죄인 협박죄와 동일하게 의사결정의 자유이며, 가중처벌의 근거는 행위태양에 내재된 추가적 위험성에 있다[법령:형법/제283조@]. 기수 시기 및 고의의 내용은 협박죄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 된다[법령:형법/제283조@]. 한편 본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하여 상한이 가중되어 있다[법령:형법/제284조@][법령:형법/제283조@].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 반하여(제283조 제3항), 본조에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법령:형법/제283조@]. 1995년 개정으로 벌금형의 액수가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28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본조의 기본구성요건
- [법령:형법/제285조@] (상습범) — 상습특수협박의 가중
- [법령:형법/제286조@] (미수범) — 본조의 미수처벌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