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5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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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제2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협박의 죄(제30장) 중 상습범에 대한 형의 가중을 규정한 신분적 가중규정이다. 가중의 대상이 되는 기본범죄는 단순협박죄(제283조제1항), 존속협박죄(제283조제2항), 그리고 특수협박죄(제284조)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85조@]. 상습협박죄는 행위자의 협박 범행에 관한 상습성, 즉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습벽이 발현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일회적 범행을 전제로 하는 기본구성요건과 구별된다. 여기서 '상습'이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이는 전과의 유무·횟수,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법정형의 가중방식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의 가중으로서, 가중되는 형은 각 기본범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령:형법/제285조@]. 따라서 상습으로 단순협박을 범한 경우에는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이, 존속협박의 경우에는 제283조제2항의 법정형이,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법정형이 각각 가중의 기준이 된다. 이때 가중은 장기뿐 아니라 단기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및 가중·감경의 일반원칙이 함께 적용되며, 본조의 '2분의 1까지'라는 문언은 가중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 수회의 협박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협박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상습범의 죄수론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협박죄는 제283조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조의 상습협박죄에는 그러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범죄와 소추조건상 차이가 있다 [법령:형법/제28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반의사불벌)
  • [법령:형법/제284조@] (특수협박)
  • [법령:형법/제286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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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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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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