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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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가 아니라, 체계상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장에 위치하여 직전 3개 조문, 즉 제283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4조(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제285조(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및 피약취·유인자의 국외이송)의 미수범 처벌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86조@].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므로(제25조 제1항),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각 기본구성요건의 실행착수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된다 [법령:형법/제25조@]. 약취·유인죄의 실행착수는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 등 수단행위가 개시된 때에 인정되며, 피해자의 자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되는 결과의 발생 여부에 따라 기수와 미수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83조@] [법령:형법/제284조@].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의 경우에는 약취·유인행위 자체에 착수한 때 미수가 성립하고, 별도로 국외이송이라는 후행 행위까지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85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임의적 감경), 본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처벌근거규정에 그치므로 형의 감경 여부와 정도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다 [법령:형법/제25조@]. 다만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중지미수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제26조), 실행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불능미수로서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법령:형법/제26조@] [법령:형법/제27조@]. 한편 인신매매의 죄(제289조 이하)에 관하여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제294조)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조의 적용범위는 위 3개 조문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29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83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4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5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4조@] 미수범(인신매매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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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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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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