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293조는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로 삭제되었다 [법령:형법/제293조@]. 삭제 전 본조는 상습으로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또는 제292조 제1항(피약취·유인자의 수수·은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상습범 규정이었다 [법령:형법/제293조@].
핵심 의의
본조의 삭제는 2013년 형법 일부개정(법률 제11731호)을 통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 체계의 전면적 재편에 따른 것이다 [법령:형법/제293조@]. 동 개정은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인신매매 의정서」 등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약취·유인의 죄 장(章)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확장하고, 행위유형별 구성요건을 정비하면서 별도의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입법체계를 변경하였다 [법령:형법/제293조@]. 그 결과 종전 제293조가 규율하던 상습 약취·유인·수수·은닉 등의 처벌 공백은 개별 구성요건의 법정형 상향 및 인신매매죄(제289조) 신설을 통하여 흡수·대체되었다 [법령:형법/제288조@] [법령:형법/제289조@].
삭제된 조문은 시간적 적용범위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때에는 신법에 의하므로, 삭제 전 행위에 대한 상습 가중처벌 가부는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의 비교를 통해 판단된다 [법령:형법/제1조@]. 다만 본조의 삭제는 가벌성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가중규정의 폐지 및 기본 구성요건으로의 흡수에 해당하므로, 삭제 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개정 후 대응 조문의 법정형과의 경중 비교를 거쳐 결정된다 [법령:형법/제1조@].
관련 조문
-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법령:형법/제288조@]
-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법령:형법/제289조@]
- 형법 제292조(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법령:형법/제292조@]
- 형법 제294조(미수범) [법령:형법/제294조@]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법령:형법/제1조@]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 조문으로 현재 시점에서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삭제 전 상습 약취·유인 등에 관한 해석은 현행 제288조 및 제292조에 관한 판례 법리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형법/제1조@] [법령:형법/제288조@] [법령:형법/제2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