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4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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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2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형법 제31장) 가운데 미수범 처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형법 제29조가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그 특별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령:형법/제29조@]

본조에 의하여 미수범 처벌이 인정되는 범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제287조),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중 상해죄(제290조제1항),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중 살인죄(제291조제1항),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한 죄(제292조제1항)에 한한다. [법령:형법/제287조@] [법령:형법/제288조@] [법령:형법/제289조@] [법령:형법/제290조@] [법령:형법/제291조@] [법령:형법/제292조@]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갖는 제290조제2항(상해 치사 등)·제291조제2항(과실치사적 결과) 및 제292조제2항(매매·이송 알선 등)은 본조의 미수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반 법리와도 부합한다. [법령:형법/제290조@] [법령:형법/제291조@] [법령:형법/제292조@]

미수범의 성립요건은 형법 총칙의 일반원리에 따라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즉 약취·유인의 경우에는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인신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그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법령:형법/제25조@]

본조에 해당하는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며,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 [법령:형법/제26조@] [법령:형법/제27조@]

또한 본조에 따라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296조에 따라 예비·음모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실행의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예비·음모와 미수의 한계를 명확히 획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형법/제29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법령:형법/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법령:형법/제289조@] (인신매매)
  • [법령:형법/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법령:형법/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 [법령:형법/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 [법령:형법/제296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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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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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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