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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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령:형법/제314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와 동일한 행위태양인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그리고 새로이 위력을 추가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14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로서, 여기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며,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보수의 유무나 영리 목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다만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 있는 업무여야 하므로 반사회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활동은 본조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행위태양 중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업무를 방해할 의사 내지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1995년 신설된 규정으로, 정보처리장치의 손괴, 허위정보·부정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14조@source_sha]. 이 경우 단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제1항과 구별되며, '부정한 명령'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그 사용권한자가 입력하여서는 안 될 명령을 의미한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서는, 쟁의행위가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으로 행해지는 경우 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본조 제1항이 행위태양을 차용하는 기본조문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공무에 대한 방해행위는 본조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손괴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죄수 문제 발생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정보처리장치를 매개로 한 재산범죄와의 구별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쟁의행위·소비자운동 등의 위법성 조각 판단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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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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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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