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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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령:형법/제3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인(私人)에 의한 수색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체·주거의 불가침을 보호하는 규정이다[법령:형법/제321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 자유 및 주거·점유의 사실상 평온이며,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을 형법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형법/제321조@]. 행위객체는 ① 사람의 신체, ② 주거, ③ 관리하는 건조물, ④ 자동차·선박·항공기, ⑤ 점유하는 방실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법령:형법/제321조@]. 여기서 "관리"는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의미하고, "점유"는 사실상의 점유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의 귀속 여부는 본죄 성립과 무관하다[법령:형법/제321조@]. 행위태양인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할 목적으로 신체나 일정한 장소·물건의 내부를 뒤져 살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법령:형법/제321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수색에 대한 인식·인용을 요하며, 별도의 목적범적 요소는 요구되지 않는다[법령:형법/제321조@]. 주거에 들어가 수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제319조)와 본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절도·강도 등을 위한 수색은 해당 재산범죄와 별개로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법령:형법/제319조@][법령:형법/제321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자유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두어져 있지 아니하다[법령:형법/제321조@].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의한 적법한 수색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법령:형법/제32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 [법령:형법/제320조@] 특수주거침입
  • [법령:형법/제32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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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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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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