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인질강요죄를 규정하며, 강요죄(제324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인질이라는 수단을 통해 제3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1@]. 보호법익은 피인질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와 더불어 강요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현의 자유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형법/제324조의1@].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의 수단행위, ② 이를 통한 인질화, ③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의 강요라는 3단계 구조를 이룬다 [법령:형법/제324조의1@]. 여기서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한 상태를 이용하여 제3자의 의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을 의미하며, 단순한 체포·감금에 그치지 않고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1@]. 강요의 상대방은 피인질자가 아닌 '제3자'이어야 하므로, 인질 본인에게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강요죄(제324조) 또는 체포·감금죄가 성립할 뿐이다 [법령:형법/제324조][법령:형법/제324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수단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인질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욕이 필요하다 [법령:형법/제324조의1@]. 본죄는 결과범으로서 제3자가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때에 기수에 이르며, 미수는 별도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5@].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24조의1@][법령:형법/제324조@]. 본죄가 성립하면 그 수단인 체포·감금·약취·유인죄는 본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형법/제324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4조@] (강요) — 본죄의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24조의2@] (인질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24조의3@] (인질살해·치사)
- [법령:형법/제324조의4@] (인질석방에 의한 형의 감경)
- [법령:형법/제324조의5@] (미수범)
- [법령:형법/제324조의6@] (예비·음모)
- [법령:형법/제276조@] (체포, 감금)
- [법령:형법/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본 위키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