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강요죄군(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한 명문 근거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24조의4@]. 형법은 미수범의 처벌이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가벌성 제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본조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강요·인질강요 등의 미수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9조@]. 본조의 적용을 받는 죄에는 강요죄(제324조), 특수강요죄(제324조의2), 인질강요죄(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4)가 포함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4@].
미수의 일반론은 형법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본조에 의한 미수범으로 평가되고 그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5조@].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중지미수의 법리가 적용되며 [법령:형법/제26조@], 행위 또는 객체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능미수의 성립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27조@].
각 본범의 실행착수 시점은 본조가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요건의 행위정형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법령:형법/제25조@]. 강요죄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법령:형법/제324조@], 인질강요죄에서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는 행위가 개시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법령:형법/제324조의3@].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상죄(제324조의4 후단)의 미수가 본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법령:형법/제324조의4@]. 통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부정하여 가중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범죄(인질강요)의 미수만이 성립한다고 보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상해죄의 경우 고의에 의한 상해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면 본조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법령:형법/제324조의4@].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6조@] (중지범)
- [법령:형법/제27조@] (불능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324조@] (강요)
- [법령:형법/제324조의2@] (특수강요)
- [법령:형법/제324조의3@] (인질강요)
- [법령:형법/제324조의4@] (인질상해·치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