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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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령:형법/제3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요죄(제324조) 및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제325조)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실행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법령:형법/제326조@]. 표제는 "중권리행사방해"이나, 법문은 강요죄와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를 모두 기본범죄로 포섭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자체는 본조의 기본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26조@]. 가중의 핵심 표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으로서, 생명 침해(사망)라는 현실적 결과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만으로 본조가 적용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326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생명이 실제로 침해될 개연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26조@].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법리상 기본범죄(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실행과 중한 결과(생명에 대한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5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여, 기본범죄인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점유강취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26조@]. 1995.12.29. 개정으로 법정형이 정비되었으며, 현행법상 본조는 벌금형 선택지 없이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326조@]. 본조의 미수범에 관한 별도 처벌규정은 두지 아니한바, 이는 본조가 기본범죄의 기수·미수와는 별개로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법령:형법/제32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법령:형법/제324조@] 강요
  • [법령:형법/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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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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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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