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핵심 의의
종범은 정범이 실행하는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범 형태로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2조@source_sha].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직·간접의 행위를 의미하며,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포함될 수 있다.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방조자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행을 돕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정범의 범죄실행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도 함께 요구된다(이른바 이중의 고의). 방조의 시기는 정범의 실행착수 전후를 불문하나,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종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공동정범(제30조)이나 교사범(제31조)과 구별되며,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경우 단순한 방조행위만으로는 종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여, 정범에 비하여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법령:형법/제32조@source_sha]. 이때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 아닌 필요적 감경이므로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감경의 방법과 정도는 형법 총칙의 법률상 감경 규정(제55조)에 따른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0조@source_sha] (공동정범)
- [법령:형법/제31조@source_sha] (교사범)
- [법령:형법/제33조@source_sha] (공범과 신분)
- [법령:형법/제34조@source_sha]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법률상의 감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충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