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31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사용절도(furtum usus) 중 자동차등 특정 운송수단에 한하여 처벌을 규정한 조문이다. 절도죄(제329조)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함에 따라 일시 사용 후 반환의사를 가진 행위는 절도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하였고, 본조는 이러한 처벌의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도입된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331조의1@]. 보호법익은 권리자의 자동차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 일반 절도죄의 보호법익인 소유권과는 구별된다.
객체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되며, 자전거·우마차 등 그 밖의 운송수단은 본조의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331조의1@].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권리자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적법한 점유·사용권자가 포함된다. "일시 사용"이란 사용 후 반환할 의사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환의사 없이 영득할 의사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닌 절도죄(제329조)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2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일시 사용의 의사가 필요하나, 절도죄와 달리 불법영득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본조는 절도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조는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절도죄(제329조)에 비하여 가벼운 형으로 규율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31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9조@] (절도) —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기본 구성요건. 본조는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일시 사용 행위에 대한 보충규정.
- [법령:형법/제331조@] (특수절도) — 가중적 절도 구성요건과의 체계적 관계.
- [법령:형법/제332조@] (상습범) — 상습 가중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검토.
- [법령:형법/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상도례의 준용 여부 검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