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6조 인질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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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결합범으로서, 체포·감금·약취·유인이라는 자유 침해 행위와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재산 침해 행위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법령:형법/제336조@]. 행위의 객체인 사람을 "인질"로 삼는다는 점에서 단순강도(제333조)나 약취·유인죄(제287조 이하)와 구별되며, 인질의 안위를 매개로 재산적 처분을 강요한다는 데 본질이 있다 [법령:형법/제336조@].

행위태양은 ①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와 ② 그 사람을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336조@]. 여기서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매개로 제3자 또는 피해자 본인에게 재산적 처분을 강요하는 상태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33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인질을 매개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려는 불법영득(이득)의사가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36조@].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는 행위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도 포함되므로, 행위자 자신의 영득의사가 없더라도 제3자의 취득을 의욕한 경우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36조@].

기수시기는 인질을 매개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며, 자유 침해 행위만 있고 재산적 이익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 [법령:형법/제336조@] [법령:형법/제342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강도(제333조)와 동일한 형의 하한을 두면서 벌금형을 두지 않는다 [법령:형법/제336조@] [법령:형법/제333조@].

관련 조문

  • 형법 제333조(강도) — 폭행·협박에 의한 재물·이익 강취의 기본 구성요건 [법령:형법/제333조@]
  •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 야간주거침입·흉기휴대·합동강도의 가중유형 [법령:형법/제334조@]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 — 강도범의 상해·치상 결과적 가중 [법령:형법/제337조@]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 강도범의 살인·치사 결과적 가중 [법령:형법/제338조@]
  •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 해상에서의 강도 가중유형 [법령:형법/제340조@]
  • 형법 제342조(미수범) — 강도의 죄 미수범 처벌 [법령:형법/제342조@]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약취·유인의 기본 구성요건 [법령:형법/제287조@]
  •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목적범으로서의 약취·유인 [법령:형법/제288조@]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 체포·감금의 기본 구성요건 [법령:형법/제276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본 작업에 제공된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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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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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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