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도범이 그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강도상해·강도치상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37조@].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고의로 사람을 상해함으로써, 강도치상죄는 강도행위에 수반하여 과실 또는 결과적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내지 결합범의 성격을 지닌다 [법령:형법/제337조@]. 본죄의 주체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뿐 아니라 준강도(제335조), 인질강도(제336조), 해상강도(제340조) 등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37조@]. 행위는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는 강도상해이고 후자는 강도행위로 인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는 강도치상이다 [법령:형법/제337조@]. 상해의 시기는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부터 강도행위의 종료시까지 그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37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강도죄(제333조)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337조@]. 본조는 1995.12.29. 개정을 통해 형량이 조정되었으며,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인적 법익 침해를 강도범의 일반적 위험성과 결합하여 평가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법령:형법/제337조@]. 강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본죄가 성립하며, 이때 강도의 기수·미수는 본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37조@]. 한편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닌 강도살인·강도치사죄(제338조)가 적용되어 본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3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35조@] (준강도)
- [법령:형법/제336조@] (인질강도)
- [법령:형법/제338조@] (강도살인·치사)
- [법령:형법/제340조@] (해상강도)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