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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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강도범이 그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합범으로, 강도죄와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함께 보호한다 [법령:형법/제339조@]. 행위의 주체는 「강도」, 즉 형법 제333조의 단순강도죄, 제334조의 특수강도죄, 제335조의 준강도죄, 제336조의 인질강도죄의 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33조@][법령:형법/제334조@][법령:형법/제335조@][법령:형법/제336조@]. 강도의 신분은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자를 의미하며, 강간 시점에 강도의 기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339조@]. 강간행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 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을 의미하며, 강도의 폭행·협박이 강간의 폭행·협박을 겸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97조@]. 양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동일한 폭행·협박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법령:형법/제339조@]. 본죄는 결합범이므로 강도와 강간 중 어느 한 부분이 미수에 그친 경우의 취급이 문제되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42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강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39조@][법령:형법/제333조@][법령:형법/제297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므로,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본조가 아닌 동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39조@].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성별을 불문하며,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법령:형법/제339조@][법령:형법/제29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97조@] (강간)
  • [법령:형법/제333조@] (강도)
  • [법령:형법/제334조@] (특수강도)
  • [법령:형법/제335조@] (준강도)
  • [법령:형법/제336조@] (인질강도)
  • [법령:형법/제342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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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2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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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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