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48조의1@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규정한 것으로, 무인(無人)으로 작동하는 유료자동설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기능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령:형법/제348조의1@source_sha()]. 자동설비는 사람의 처분의사가 개입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기망 및 처분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점유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이익 취득 형태도 있어 절도죄로도 포섭하기 곤란한바, 이러한 처벌의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신설된 보충적 구성요건으로 이해된다.
행위의 객체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그 밖의 유료자동설비로서, 일정한 대가를 투입할 것을 전제로 자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일반을 포함한다 [법령:형법/제348조의1@source_sha()]. 행위 태양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며, 위조주화·변조주화·이물(異物)의 투입, 반환장치의 조작, 신호 위조 등 정상적인 대가 지급 절차를 잠탈하는 일체의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고장난 설비에서 우연히 재화가 산출된 것을 영득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이 결여되어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용을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행위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시점이며, 재물의 취득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모두 객체로 규정되어 있어 통화·물품의 영득뿐 아니라 통화 통화나 통신역무의 무상 향수와 같은 무형의 이익 취득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348조의1@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용 및 그로 인한 재물·이익 취득에 관한 고의가 요구되며, 통설은 불법영득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도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사기죄(제347조)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제347조의2)에 비하여 가볍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침해되는 법익의 범위와 행위의 정형성을 고려한 입법적 평가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9조@source_sha()] 절도 — 자동설비 내부의 재물을 취거(取去)한 경우와의 구분 기준
- [법령:형법/제347조@source_sha()] 사기 — 자연인에 대한 기망과 자동설비 이용의 구별
- [법령:형법/제347조의2@source_sha()]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부정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의 보충관계
- [법령:형법/제348조@source_sha()] 준사기 — 의사무능력자 이용 사기와의 체계적 비교
- [법령:형법/제352조@source_sha()] 미수범 처벌 규정과의 관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본 작업의 참조 자료에 수록되지 아니하였다. 관련 사안의 구체적 적용례는 별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