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1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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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제3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 부당이득죄(제349조), 공갈죄(제350조), 특수공갈죄(제350조의2)를 상습으로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사기·공갈의 죄 장(章)에 속한 재산범죄에 대한 상습범 가중규정이다 [법령:형법/제351조@]. "상습"이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행위자의 습벽(習癖), 즉 범죄성향을 의미하는 행위자책임 요소로서, 단순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객관적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내심의 경향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습성의 인정에는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횟수·수법·시간적 간격, 동기 등을 종합하여 행위자에게 그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기본구성요건이 정한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총칙상의 가중례에 따라 장기에 한하여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의 가중은 행위자의 습벽이라는 책임가중 요소에 근거한 것이므로, 동일한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수개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사기죄 또는 상습공갈죄가 성립한다(이른바 상습범의 포괄일죄성). 그 결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범한 동일 습벽의 다른 행위에 대하여도 미친다.

상습성은 행위자의 일신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상습성 없는 공범에게는 본조의 가중이 미치지 아니하고 각 기본범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3조@]. 한편 본조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죄에 대하여도 제354조에 의하여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형법/제354조@]. 또한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352조의 적용 대상에 본조가 포함되어 있어 상습사기·상습공갈의 미수도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5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 [법령:형법/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법령:형법/제348조@] (준사기)
  • [법령:형법/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법령:형법/제349조@] (부당이득)
  • [법령:형법/제350조@] (공갈)
  • [법령:형법/제350조의2@] (특수공갈)
  • [법령:형법/제35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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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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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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