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을 가진 경우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56조@]. 보호법익은 단순 횡령·배임죄와 동일하게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며, 가중의 근거는 업무자에게 일반인보다 고도의 신임관계 및 성실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 있다 [법령:형법/제355조@].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그 사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56조@]. 업무는 법령·계약·관습·사무관리 등 그 발생근거를 불문하고, 보수의 유무나 영업성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55조@].
본조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을 하나의 조문에서 함께 규율하므로, 양자의 구별은 제355조 제1항(횡령)과 제2항(배임)의 기본 구성요건에 따른다 [법령:형법/제355조@]. 즉, 행위객체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 [법령:형법/제355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업무상횡령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업무상배임의 경우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의사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355조@]. 업무자라는 신분이 없는 자가 업무자와 공동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단순 횡령·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33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배임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임의적 병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6조@] [법령:형법/제355조@]. 미수범은 형법 제359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별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55조@] — 횡령·배임의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57조@] — 배임수증재
- [법령:형법/제358조@] —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9조@] — 미수범
- [법령:형법/제361조@] —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법령:형법/제33조@] — 공범과 신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