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배임수재)와 이를 공여하는 행위(배임증재)를 처벌하여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제1항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한정되는 신분범이며, 그 임무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나 단순한 자기의 사무이거나 타인의 사무라도 임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호의의 표시나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머무는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201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제1항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가 추가되어 제3자 취득형 배임수재가 명문화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제3항의 몰수·추징 대상이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로 확장되었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따라서 행위자가 직접 재물·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도, 그 제3자가 사정을 안 때에는 그 재물은 몰수의 대상이 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본조는 임의적 몰수가 아닌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한 법원은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필요적 공범(대향범) 구조를 이루며, 다만 법정형은 수재자에 비하여 가볍게 정해져 있고, 2020년 12월 8일 개정으로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으로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본죄의 기수시기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재물·이익의 취득 시점이며, 청탁이 그 자체로 거절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익을 취득한 이상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형법/제35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55조@source_sha] (횡령, 배임)
- [법령:형법/제356조@source_sha]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법령:형법/제358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병과)
- [법령:형법/제359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48조@source_sha] (몰수의 대상과 추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