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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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3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38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병과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58조@]. 이른바 "전3조의 죄"라 함은 본조의 직전에 위치한 세 개의 조문, 즉 제355조 내지 제357조를 가리키며, 그 미수범(제359조)도 본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59조@]. 본조의 자격정지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벌금)에 부수하여 선고되는 부가형으로서, 그 단독 선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형에 병과하는 형태로만 부과된다 [법령:형법/제358조@]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의 효력 및 정지되는 자격의 범위는 형법 제43조 제2항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에 의하여 요건이 정하여진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정지된다 [법령:형법/제43조@].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횡령·배임 등의 죄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동기·수법·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와 신분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령:형법/제358조@] [법령:형법/제51조@]. 자격정지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형법 제44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형과 병과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령:형법/제44조@]. 본조는 횡령·배임죄가 타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의 신임관계 위배를 본질로 하는 신분범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고 일정한 공적·사회적 지위로부터 행위자를 배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35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51조@] (양형의 조건)
  • [법령:형법/제355조@] (횡령, 배임)
  • [법령:형법/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법령:형법/제357조@] (배임수증재)
  • [법령:형법/제359조@] (미수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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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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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