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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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 내지 제364조)에 대하여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가벌성을 조정하는 특례를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365조@]. 제1항은 장물범과 본범의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친족상도례를 정한 제328조를 준용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은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범행은 친고죄로 한다 [법령:형법/제365조@] [법령:형법/제328조@]. 제1항이 본범의 피해자와의 관계를 문제 삼는 것은, 장물범죄가 본범의 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사후적으로 유지·확장한다는 추구권설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형법/제365조@].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한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365조@]. 적용대상이 되는 신분관계는 본범과 장물범이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 한정되며, 그 효과는 형의 필요적 면제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이다 [법령:형법/제365조@].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는 본범의 범행 후 장물의 처분·은닉 등에 관여하는 것이 인지상정에 속하여 기대가능성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한 책임감경적 특례이다 [법령:형법/제365조@].

제2항 단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위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본조 제2항의 친족관계가 형의 감면을 좌우하는 인적 처벌조각·감경사유로서 일신전속적으로 작용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365조@]. 따라서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감면의 효과는 그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65조@] [법령:형법/제33조@]. 한편 제1항이 준용하는 제328조의 친족상도례는 형면제 또는 친고죄라는 소송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인적 사유로서,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그 효과가 미친다 [법령:형법/제32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 [법령:형법/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법령:형법/제363조@] (상습범)
  • [법령:형법/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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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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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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