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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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3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손괴의 죄(형법 제42장) 가운데 객체의 공익적 용도를 이유로 가중처벌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367조@].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건조물 자체의 효용 내지 재산적 가치이지만, 공익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중의 이용가능성 내지 공공의 이익이 함께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367조@]. 객체인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소유관계가 국·공유인지 사유인지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공익에 제공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법령:형법/제367조@]. 행위태양인 "파괴"는 단순한 손괴(형법 제366조)보다 강한 침해를 의미하며, 건조물의 중요부분을 훼손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상실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괴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366조@] [법령:형법/제367조@]. 따라서 효용의 일부 침해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일반 재물손괴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36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고의가 필요하며, 과실에 의한 파괴는 본조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67조@] [법령:형법/제14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형법 제371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손괴죄(형법 제368조), 사망·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법령:형법/제368조@] [법령:형법/제371조@]. 폭발성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파괴한 경우에는 형법 제368조 제1항 또는 특수손괴(제369조)와의 관계가 문제되며, 방화·일수 등 공공위험죄와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69조@]. 1995. 12. 29.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36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일반 손괴죄, 본조의 기본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68조@] (중손괴) — 손괴 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 시 가중
  • [법령:형법/제369조@] (특수손괴)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가중
  • [법령:형법/제371조@] (미수범) — 본조의 미수범 처벌 근거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 과실 처벌의 일반원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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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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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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