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3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사실상태의 명확성을 보호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도모하는 규정이다[법령:형법/제370조@]. 보호법익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경계의 현존상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내지 토지경계의 명확성이라는 점에서 손괴죄·재산죄와 구별된다.
행위객체인 「경계표」는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에 설치된 표지물 일체를 의미하며, 그것이 권원에 기한 적법한 경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로 인식되어 온 이상 본조의 보호대상이 된다.
행위태양은 「손괴·이동·제거」와 「기타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후자는 경계표 자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토지를 굴착하거나 경계선을 매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법령:형법/제370조@]. 다만 본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이다. 그러므로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였더라도 토지의 경계 자체가 다른 표지나 정황에 의하여 여전히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형법 제366조) 등 다른 범죄의 성부만이 문제된다[법령:형법/제36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한 목적이나 불법영득의사는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 경계표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 손괴죄와의 관계가 문제되며, 양 죄의 보호법익이 상이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법령:형법/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 [법령:형법/제371조@] (미수범) — 본조는 경계침범죄(제370조)를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별도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