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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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6>

핵심 의의

본조는 자유형의 선고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의 효과를 규율한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제1항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의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형 선고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시키는 자격상실 사유를 규정하는바, 이는 형의 선고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로서 명예형의 일종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상실되는 자격은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감사·지배인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격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당연정지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대상은 제1항 제4호의 법인 관련 자격을 제외한 공무원 자격, 공법상 선거권·피선거권, 공법상 업무 자격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자격정지의 효력은 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시까지 존속하므로, 가석방 기간 중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자격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제2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자격정지의 범위·기간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2016년 1월 6일 개정은 종래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던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단서 조항을 통해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의 특칙을 허용하는 형태로 정비된 것이다 [법령:형법/제4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source_sha()] — 형의 종류(자격상실·자격정지를 형의 일종으로 규정)
  • [법령:형법/제44조@source_sha()] — 자격정지(선고형으로서의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2조@source_sha()] —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법령:형법/제77조@source_sha()] — 형의 시효의 효과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과 직접 연관된 등록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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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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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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