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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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몰수형의 부가성(附加性)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한다. 본문은 몰수가 독립된 형벌이 아니라 다른 주형(主刑)에 부가하여서만 과해지는 부가형(附加刑)임을 선언한다 [법령:형법/제49조@]. 형법 제41조가 형의 종류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를 열거하면서 몰수를 마지막에 두고 있는 것과 결합하여,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형에 종속하는 지위를 가진다.

부가성의 결과로, 주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주형의 선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만을 독립하여 선고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49조@]. 다만 단서는 이 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마련하여,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형법/제49조@]. 여기서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란 무죄·면소·공소기각·형의 면제 등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몰수의 실체적 요건, 즉 형법 제48조가 정한 몰수 대상물성(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과 몰수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48조@]. 단서는 몰수의 부가성을 완화하여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행위자에게 그대로 남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해석상 본조 단서는 어디까지나 유죄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몰수만의 독립선고를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주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몰수는 반드시 그 주형에 부가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49조@]. 또한 본조는 형법 총칙 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특별법상의 몰수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형법 제8조) [법령:형법/제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8조@] — 총칙의 적용 범위
  • [법령:형법/제41조@] —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8조@] — 몰수의 대상과 추징
  • [법령:형법/제50조@] — 형의 경중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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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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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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