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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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상 법률상의 감경(필요적 감경 및 임의적 감경을 포함한 법정 감경사유 일반)이 인정될 경우 그 감경의 방법과 범위를 형종별로 정형화한 규정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제1항은 형종에 따라 감경의 산식과 한도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형·무기형의 경우에는 형종이 변경되는 형종변경적 감경(제1호·제2호)으로, 유기형·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의 경우에는 형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로 축소되는 형량적 감경(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으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자격상실은 그 성질상 형기 개념이 없으므로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형종을 변경하여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호)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2010년 4월 15일 개정으로 사형 감경 시 유기형의 상한이 ‘15년 이상 25년 이하’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무기형 감경 시 ‘7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확대되었는바, 이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상향한 형법 제42조와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법령:형법/제42조@source_sha()]. 제1항 각 호의 감경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와 같이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 장기 또는 다액만을 2분의 1로 줄이고 단기 또는 하한은 법정 최저한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제2항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수개 경합하는 경우에 거듭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감경사유의 누적적 효과를 인정한다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다만 ‘거듭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임의적 거듭 감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감경사유가 둘 이상 있을 때 각 사유에 따른 감경을 누차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규정으로 해석되며, 작량감경(제53조)과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한 후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법령:형법/제56조@source_sha()].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는 형법 제56조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률상 감경은 형법 제56조 각 호의 순서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5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2조@source_sha()]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법령:형법/제53조@source_sha()] 작량감경
  • [법령:형법/제54조@source_sha()] 선택형과 감경
  • [법령:형법/제56조@source_sha()] 가중·감경의 순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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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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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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