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된 형을 다시 선고하도록 하는 선고유예 실효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61조@source_sha()]. 제1항은 필요적 실효 사유를, 제2항은 임의적 실효 사유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제1항의 필요적 실효 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며, 둘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이다 [법령:형법/제61조@source_sha()]. 양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재량의 여지 없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신설된 임의적 실효 사유로서, 형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9조의2@source_sha()].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한하여, 법원이 유예한 형의 선고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61조@source_sha()].
선고유예 실효의 효과로서 유예된 형이 선고되면, 그 형은 선고유예 결정 시 정하여진 형으로 한정되며, 이는 선고유예가 단순히 형의 선고만을 미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법령:형법/제59조@source_sha()]. 한편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에는 본조에 의한 실효가 불가능하다 [법령:형법/제60조@source_sha()].
제1항 후단의 "전과가 발견된 때"는 선고유예 판결 확정 당시 이미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고유예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후적 발견은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에 한하여 실효 사유가 된다 [법령:형법/제61조@source_sha()]. 제2항의 "준수사항"은 형법 제59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59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9조@source_sha()] 선고유예의 요건
- [법령:형법/제59조의2@source_sha()] 보호관찰
- [법령:형법/제60조@source_sha()] 선고유예의 효과
-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요건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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