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법령:형법/제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유형 중 금고와 구류의 집행 장소 및 집행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 이하)의 장기 자유형이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단기 자유형으로서 형의 종류상 구별되나, 양자는 모두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법령:형법/제42조@] [법령:형법/제46조@]. 본조의 핵심은 첫째, 집행 장소를 "교정시설"로 한정함으로써 사적 구금이나 일반 시설에서의 집행을 배제하는 점, 둘째, 집행 방법을 "수용"으로 명시하여 신체적 자유의 박탈이라는 자유형의 본질을 확인하는 점에 있다. 여기서 "교정시설"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말한다 [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금고는 징역과 달리 정역(定役)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내용상 차이가 인정된다 [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67조@]. 구류 역시 교정시설 수용을 원칙으로 하나, 그 단기성에 비추어 실무상 경찰서 유치장 등에 대용수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별도의 근거 규정에 의한다. 본조는 자유형 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형식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집행 장소와 방법의 법정성(法定性)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2조@] (형의 기간)
- [법령:형법/제46조@] (구류)
- [법령:형법/제67조@] (징역)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 [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조@] (구분수용)
- [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67조@] (신청에 따른 작업)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