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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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형법/제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보호주의(保護主義)를 규정한 것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근거 조항이다 [법령:형법/제6조@]. 적용 대상은 ‘외국인’에 한정되므로,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가 적용되고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조@]. 또한 본조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이른바 절대적 보호주의의 대상 범죄)를 제외한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대하여 적용되어, 제5조와 함께 보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구획한다 [법령:형법/제5조@][법령:형법/제6조@].

요건상으로는 ① 행위자가 외국인일 것, ②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일 것, ③ 보호법익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6조@]. 본조는 단서에서 이른바 ‘쌍방가벌성(雙方可罰性)’ 요건을 명시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무제한적인 형벌권 확장을 제한한다 [법령:형법/제6조@]. 이는 제5조가 쌍방가벌성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것과 구별되는 본조의 본질적 특징이다 [법령:형법/제5조@][법령:형법/제6조@].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죄라 함은 그 보호법익의 주체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이 범행과 어떠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본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행위지법상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가벌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괄하며,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행위지법상 공소시효 완성, 사면, 형 집행 면제 등 절차적·실체적 사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6조@]. 본조의 단서 요건은 적극적 요건으로서,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조@] (국내범)
  • [법령:형법/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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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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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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