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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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가석방 제도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촉진하고 형벌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제도로서, 그 성질은 사법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제1항은 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일 것(자유형의 한정), ⅱ)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것(주관적 요건), ⅲ)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할 것(시간적 요건)을 요구한다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여기서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란 수형자의 교정성적·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처우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시간적 요건은 가석방 허가의 최저 한도일 뿐이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가석방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처분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한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단축된 별도의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법령:소년법/제65조@source_sha].

제2항은 자유형에 벌금 또는 과료가 병과된 경우 그 금액의 완납을 가석방의 추가적 요건으로 요구한다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이는 재산형의 집행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노역장 유치에 의하여 벌금·과료가 환형처분된 경우에는 형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그 유치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령:형법/제73조@source_sha].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의 효과·기간·실효·취소 등은 형법 제73조의2 이하에서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형법/제73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73조@source_sha] 형법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법령:형법/제73조의2@source_sha] 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법령:형법/제74조@source_sha] 형법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 [법령:형법/제75조@source_sha] 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 [법령:형법/제76조@source_sha] 형법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 [법령:소년법/제65조@source_sha] 소년법 제65조 (가석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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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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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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