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3조의1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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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3조의1(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석방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와 그 기간 동안의 처우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73조의1@]. 제1항은 가석방기간을 형종(刑種)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성하여, 무기형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의 정기(定期)로, 유기형의 경우에는 선고형에서 이미 집행된 부분을 공제한 잔여 형기로 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73조의1@]. 다만 유기형의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석방기간의 상한은 10년으로 제한되므로, 형법 제42조가 정하는 유기징역의 상한과 별개로 가석방기간 자체의 최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법령:형법/제73조의1@]. 이러한 기간 설정은 가석방이 형의 집행을 종료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잔여 형기의 집행을 사회 내에서 조건부로 갈음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본형의 집행이 사실상 지속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의의를 가진다.

제2항 본문은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필요적(必要的) 처우로 규정하여, 가석방자가 사회 복귀 과정에서 지도·원호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73조의1@]. 이는 가석방이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재범방지와 사회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적 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다만 단서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관찰의 임의적 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형법/제73조의1@]. 따라서 보호관찰의 부과 여부는 원칙(필요적 부과)과 예외(행정관청의 면제 결정)의 구조로 운영되며, 그 판단은 가석방심사 및 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법령:형법/제73조의1@]. 한편 보호관찰의 기간은 본조 제1항이 정하는 가석방기간과 일치하므로,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잔여 형기(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법령:형법/제7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73조@]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 [법령:형법/제74조@] (가석방의 실효)
  • [법령:형법/제75조@] (가석방의 취소)
  • [법령:형법/제76조@] (가석방의 효과)
  • [법령:형법/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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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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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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