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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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법령:형법/제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석방 처분의 실효(失效) 사유를 법정한 규정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취소 처분 없이 가석방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도록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74조@]. 실효의 요건은 ① 가석방 기간 중일 것, ② 고의로 지은 죄일 것, ③ 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④ 그 판결이 확정될 것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74조@]. 여기서 "가석방 기간 중"이라 함은 형법 제73조의2가 정한 잔형기 또는 10년의 가석방 기간 내에 범죄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73조의2@]. 과실범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되며, 고의에 의한 범죄에 한하여 실효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가석방 취소(제75조)의 재량 사유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74조@] [법령:형법/제75조@]. 또한 단순한 기소나 1심 유죄 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의 확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효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형법/제74조@]. 본조의 효과로서 가석방이 실효되면 가석방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잔형의 집행이 재개된다 [법령:형법/제76조@]. 본조에 의한 실효는 법정 사유의 충족만으로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가석방 취소(제75조)와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형법/제74조@] [법령:형법/제75조@]. 실효된 경우 잔형 집행과의 관계는 제76조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형법/제7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73조@]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 [법령:형법/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법령:형법/제75조@] (가석방의 취소)
  • [법령:형법/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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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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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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