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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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석방 처분의 임의적 취소사유를 규정한다. 가석방은 자유형 집행 중인 자에게 잔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을 도모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전제가 되는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75조@]. 취소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는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배이고, 둘째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이다 [법령:형법/제75조@]. 후자의 경우 단순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형법 제73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의 실질적 기능을 담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73조의2@].

본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형법/제75조@]. 이 점에서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연히 효력을 잃는 형법 제74조의 실효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74조@]. 가석방이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취소 시점부터 잔형이 다시 집행된다 [법령:형법/제76조@].

가석방의 취소 절차는 행정처분으로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며, 취소사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인 사회 내 처우와 갱생보호의 이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72조@]. 따라서 단순한 절차적 미비나 경미한 규칙 위반을 들어 곧바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조의 취지에 반한다 [법령:형법/제7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73조@] (판결선고 후 형의 집행 전 구금일수의 통산)
  • [법령:형법/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법령:형법/제74조@] (가석방의 실효)
  • [법령:형법/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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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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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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