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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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78조는 형의 시효 기간을 형종(刑種)과 형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각 호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며,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벌금·몰수 또는 추징은 5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의 형의 시효(刑의 時效)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확정된 형벌권의 집행 가능성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미확정의 형벌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시효의 기산점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이며, 시효의 진행은 형의 집행을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시효기간은 형종과 형량을 기준으로 단계화되어 있고, 무기형은 20년, 구류·과료는 1년으로 가장 단기로 규정되어 있어 형의 경중에 비례하여 시효기간이 차등화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2023년 8월 8일 개정으로 종전 사형에 관한 제1호가 삭제되어, 사형이 확정된 형의 집행에는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 제77조 및 제78조의 체계적 해석)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또한 본조에서 정한 시효기간은 형법 제79조에 따른 시효의 정지, 제80조에 따른 시효의 중단 사유에 의하여 그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법령:형법/제80조@source_sha()]. 자격정지는 5년 이상이면 10년의 시효기간이, 5년 미만이면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한편, 같은 자유형이라도 3년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이 7년과 10년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형량 기준선의 정확한 산정이 본조 적용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본조는 형법 제77조의 형의 시효의 효과 규정과 결합하여, 시효 완성 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법령:형법/제7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7조@source_sha()] 형의 시효의 효과
* [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형의 시효의 정지
* [법령:형법/제80조@source_sha()] 형의 시효의 중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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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9: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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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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