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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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78조가 정한 형의 시효가 일정한 사유의 존속 기간 동안 그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시효정지」 사유를 규정한다[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시효의 정지는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잔여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과한 기간을 무(無)로 돌리고 새로 기산하는 「시효중단」(형법 제80조)과 구별된다[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제1항은 형의 집행유예·집행정지·가석방, 그 밖에 법률상·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한다[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 동안 형 집행권자에게 시효의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여기서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제470조 이하)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형의 집행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제2항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고 2023년 8월 8일 개정된 규정으로,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이는 형 확정자가 국외 도피를 통해 시효 완성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으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율을 형 집행 단계에 도입한 것이다.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일 필요는 없고,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는 한 다른 목적과 병존하더라도 정지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 즉 집행유예·정지·가석방이 종료되거나 국외 체류가 종료되어 형의 집행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잔여 시효기간이 이어서 진행된다[법령:형법/제79조@source_sha()]. 다만 정지사유의 존부와 그 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완성을 다투는 측이 부담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제2항의 「면탈 목적」은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추단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7조@source_sha()] (형의 시효의 효과)
  • [법령:형법/제78조@source_sha()] (형의 시효의 기간)
  • [법령:형법/제80조@source_sha()] (형의 시효의 중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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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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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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