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4조 형기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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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4조(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및 노역장 유치의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과 산입 제외 기간을 정하는 형 집행의 기본 규정이다 [법령:형법/제84조@]. 제1항은 형기의 기산점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 명시함으로써, 상소제기기간의 도과·상소취하·상고심 판결의 선고 등으로 더 이상 통상의 불복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형기가 진행됨을 분명히 한다 [법령:형법/제84조@]. 이는 미확정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금지하는 형사절차의 원칙과 결합하여,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자유형의 형기 진행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제2항은 자유형 및 유치형의 본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 즉 수형자가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은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84조@]. 따라서 판결확정 후라 하더라도 수형자가 도주 중이거나 형 집행이 정지·유예되어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되며, 그 기간만큼 집행종료일이 후행하게 된다. 다만 본조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규정에 그치므로, 판결확정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본조가 아니라 형법 제57조의 별도 규율에 따른다 [법령:형법/제57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자유형(징역·금고)과 구류, 그리고 벌금·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형법 제69조 제2항)에 한정되며, 벌금·몰수·자격형 등 그 성질상 「형기」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형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84조@] [법령:형법/제69조@]. 형기의 기산일 산정에 있어서는 형법 제85조의 형기계산 일반원칙(초일산입·역수계산)이 함께 적용되며, 제84조는 그 전제가 되는 기산점과 공제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양 규정은 보충관계에 선다 [법령:형법/제8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판결확정 전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벌금·과료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 [법령:형법/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형기·시효기간 계산의 일반원칙
  • [법령:형법/제86조@] (석방일) —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 시점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본 위키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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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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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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