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모의참여·지휘·중요임무종사자 및 살상·파괴·약탈 실행자,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87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내란죄를 규정한 것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국토참절(國土僭竊)의 목적」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목적범적 요소를 요구한다 [법령:형법/제87조@source_sha()]. 여기서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폭행·협박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요(騷擾)와 구별된다. 「국헌문란」의 의미는 형법 제91조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91조@source_sha()]. 본조는 가담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차등화한 필요적 공범(집합범)으로서, 제1호의 「우두머리」는 폭동을 주도·지휘하는 최고지도자를, 제2호 전단의 「모의참여·지휘·중요임무종사자」는 수괴 아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분담한 자를, 제2호 후단은 살상·파괴·약탈의 실행행위자를, 제3호의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는 적극적 가담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간 자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87조@source_sha()]. 본죄는 폭동의 개시로 기수에 이르는 거동범적 성격을 가지며, 목적범이므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는 별도로 형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외환의 죄(제92조 이하)와 함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주를 이룬다. 가담자 사이에서는 법정형이 가담 정도에 따라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 호의 신분적·기능적 표지가 양형뿐 아니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법령:형법/제88조@source_sha()]
- 형법 제89조(미수범) [법령:형법/제89조@source_sha()]
-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법령:형법/제91조@source_sha()]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