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형법/제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를 형법전 각칙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타법령에 정한 죄에까지 확장하는 일반규정이다 [법령:형법/제8조@]. 형법 총칙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원리(죄형법정주의의 구체화,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미수·공범, 책임능력, 형의 종류와 양정, 누범·경합범, 시효·소멸 등)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총칙 규정은 형법전 각칙의 죄뿐 아니라 특별형법·행정형법 등 형벌을 규정한 모든 타법령상의 범죄에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8조@]. 이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모든 법령에 통일된 일반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과 죄형법정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조 단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형법 총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정하여 특별법 우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형법/제8조@].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란 형법 총칙의 일반원칙과 달리 정하는 명시적 규정을 의미하며, 단순히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단서에 의하여 형법 총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는 해당 특별규정이 다루고 있는 사항에 한정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총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8조@]. 따라서 특별형법에 미수·공범·양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러한 보충적 적용 구조가 본조의 핵심적 규범 의의이다.
본조는 적용대상을 "타법령에 정한 죄"라고 규정하므로, 형벌(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을 부과하는 법령에 적용되며 [법령:형법/제41조@], 행정상 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본조 해석상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