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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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사용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를 입법적으로 정의한 규정으로서, 내란죄(제87조) 등의 목적범 요소를 한정해석하기 위한 해석규정이다 [법령:형법/제91조@]. 본조 각호는 한정적 열거이므로,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변혁 의도는 비록 헌법질서에 반하더라도 본장의 "국헌문란 목적"에는 포섭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91조@].

제1호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① 절차적 위법성과 ②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이라는 두 요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91조@]. 여기서 "기능의 소멸"은 헌법·법률 자체의 형식적 폐지뿐 아니라 그 규범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91조@].

제2호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객체로 하므로, 헌법에 근거를 둔 입법·행정·사법 기관 및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한 법률상 기관은 제외된다 [법령:형법/제91조@]. 그 행위 태양은 "강압에 의한 전복" 또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이며, 폭행·협박을 핵심으로 하는 강압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압력이나 비판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91조@].

본조의 목적은 내란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자가 본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적어도 인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폭동의 인식만으로는 본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91조@]. 또한 본조의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내란예비·음모죄(제90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각 구성요건의 한계를 설정한다 [법령:형법/제87조@] [법령:형법/제88조@] [법령:형법/제9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87조@] (내란)
  • [법령:형법/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 [법령:형법/제89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법령:형법/제92조@] (외환유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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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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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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