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4조 모병이적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환의 죄 중 하나로서, 적국을 위하여 병력을 모집하거나 그 모집에 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94조@].

제1항의 모병이적죄는 "적국을 위하여" 병력을 모집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적국"이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말하고, 형법 제102조에 따라 준적국도 적국에 준하여 취급된다 [법령:형법/제102조@]. "모병"이란 전투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모집의 방법·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형법/제94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적국을 위하여"라는 이적의 목적 내지 인식이 요구되며, 단순히 인력 모집의 외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94조@]. 본죄는 모병행위의 착수에 의하여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며, 미수범은 형법 제100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00조@]. 또한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거나 선동·선전한 자도 형법 제101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01조@].

제2항의 응병이적죄는 제1항의 모병에 응하여 적국의 병력에 가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모병행위의 상대방을 독자적 정범으로 규정한 점에 특색이 있어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의 구조를 가진다 [법령:형법/제94조@]. 응병자가 실제로 전투에 참가하였는지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모병에 응하여 그 지휘체계에 편입되는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94조@].

본죄는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여적죄(형법 제93조)와 함께 외환의 죄의 핵심을 이루며,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2조@]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 여적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음모·선동·선전
  • [법령:형법/제102조@] 준적국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1: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