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환의 죄 중 간첩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서, 적국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법령:형법/제98조@source_sha].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본조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 행위객체는 "국가기밀"로서 단순히 비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니라 적국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행위태양은 국가기밀의 ① 탐지, ② 수집, ③ 누설, ④ 전달, ⑤ 중개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⑥ 방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6년 3월 12일 개정으로 "전달ㆍ중개" 행위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처벌 범위가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98조@source_sha].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적국을 위하여"라는 이적 목적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이라는 적국과의 연락 관계가 요구되므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정보를 탐지·수집한 경우에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은 명시적·묵시적 연락을 모두 포함하되 적국의 의사가 행위자에게 도달하여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방조행위를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외환의 죄 전반에 공통된 입법형식이며,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 감경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형법/제98조@source_sha].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양형에 있어서 행위자의 가담 정도, 누설된 기밀의 중요성, 국가안전에 미친 위험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종전 제2항은 군사상 기밀에 관한 별도 규율을 두었으나 2026년 3월 12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군사기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밀이 제1항으로 일원화되어 규율된다 [법령:형법/제98조@source_sha]. 본조는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등 외환의 죄 체계 내에서 적국과의 연락 하에 이루어지는 정보침해행위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자리매김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2조@source_sha]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source_sha] (여적)
- [법령:형법/제99조@source_sha]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source_sha]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법령:형법/제102조@source_sha] (준적국)
- [법령:형법/제104조@source_sha] (동맹국)
- [법령:형법/제32조@source_sha] (종범)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