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9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적국(敵國)을 전제로 하던 간첩죄(제98조)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여, 적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규율한다 [법령:형법/제98조의1@]. 행위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든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보호법익은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 및 국가기밀의 보전이라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98조의1@].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외국등을 위하여"라는 목적적 관련성, ②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이라는 의사연락 요건, ③ 객체로서의 "국가기밀", ④ 행위 양태로서의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또는 그 방조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98조의1@]. 특히 본조는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종래 형법 제98조 및 「국가보안법」상 간첩 규정이 포섭하지 못하던 일반 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정보활동을 처벌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에 입법적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98조의1@].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라는 표지는 단순한 자발적 정보수집을 본죄에서 제외하고, 외국등과의 의사 합치 내지 의사 연락 관계를 행위 시점에 요구하는 제한 요소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98조의1@].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안전·이익에 관계되어 외국등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국가적 이익에 합치되는 사항으로 한정 해석되어야 하며, 공지(公知)의 사실이나 형식적으로만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법령:형법/제98조의1@]. 행위 양태 중 "방조"는 본조에 의해 정범으로 의제되어 형법 총칙상 종범 감경(제3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독립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미수·예비·음모는 별도의 처벌규정에 의해서만 가벌적이다 [법령:형법/제98조의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위 객관적 요소에 대한 고의에 더하여 "외국등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요구되므로, 이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목적범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형법/제9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8조@] (간첩) — 적국을 위한 간첩·간첩방조 및 군사상 기밀 누설을 처벌하는 본조의 모(母)규정.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본조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보충적으로 규율.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외환의 죄에 관한 예비·음모·선동·선전 처벌의 일반 규정으로, 본조의 예비·음모도 포섭.
- [법령:형법/제104조의2@]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 — 외국에 대한 사적 적대행위를 규율하여 본조와 함께 외환의 죄 체계를 구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외환의 죄 장에 신설·편입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 요소인 "외국등", "지령·사주·그 밖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의 해석에 관하여는 종래 형법 제98조 및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에 관한 판례 법리가 보충적 해석자료로 원용될 수 있으나, 본조 자체에 관한 확정된 판례는 본 작성 시점에서 제시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98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