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9조 일반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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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령:형법/제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환의 죄 가운데 보충적·포괄적 구성요건으로서, 제92조 내지 제98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조항이다[법령:형법/제99조@]. 보호법익은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 그중에서도 특히 군사상 이익이며,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 또는 ②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가 요구된다[법령:형법/제99조@]. 여기서 "군사상 이익"이란 군사력의 보존·운용과 직접 관련되는 국가적 이익을 의미하며, 정치·경제·외교상 이익 일반과는 구별된다[법령:형법/제99조@]. 행위태양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작위·부작위, 유형·무형을 불문하나, 제92조 내지 제98조의 개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충관계에 선다[법령:형법/제99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한다[법령:형법/제99조@]. "적국"의 의미에 관하여는 형법 제102조가 적국에 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법령:형법/제102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외환죄의 일반적 중형 체계 안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양형재량이 인정된다[법령:형법/제99조@]. 미수범은 제100조에 의하여, 예비·음모·선동·선전은 제101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법령:형법/제100조@][법령:형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2조@]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 여적
  • [법령:형법/제94조@] 모병이적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7조@] 물건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8조@] 간첩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법령:형법/제102조@] 준적국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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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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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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