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행위 당시 14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 이른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벌권의 발동을 배제하는 절대적 책임조각사유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9조@].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시비를 변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명제를 연령이라는 정형적 기준으로 의제(擬制)한 것이다. 책임무능력의 판단을 개별 사건마다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에 의존하게 하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 규정과 달리, 본조는 14세 미만이라는 객관적·획일적 표지를 통하여 책임능력 자체를 부정하므로, 행위자의 실제 지적·도덕적 발달 정도나 행위의 시비 변별 능력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9조@]. 연령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책임능력이 행위와 동시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행위·책임 동시존재의 원칙에서 도출된다. 본조의 효과는 위법성이 아닌 책임의 단계에서 작용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그대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이 가능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책임능력자의 가벌성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본조는 형벌의 부과를 금지할 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 보안처분적 조치는 별도로 가능하며,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된다. 결국 본조는 형벌권의 인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책임 없는 형벌은 부과될 수 없다는 책임원칙을 연령기준으로 구현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조@] (심신장애인) — 책임능력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본조가 연령에 의한 정형적 책임무능력을 정한 데 비하여 정신장애에 의한 책임무능력·한정책임능력을 규율한다.
- [법령:형법/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신체적 사유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 책임능력 관련 규정군을 이룬다.
- [법령:소년법/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형벌이 배제되는 14세 미만 중 10세 이상의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절차의 근거가 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