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처리지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3조
제2조(적용범위) ①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5장에 관하여는 「선원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를 따른다.
제4조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함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을 말한다. 2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라 함은 「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을 말한다. 3.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등을 말한다. 5. "구직·구인등록기관"이라 함은 지방해양항만청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을 말한다. 6. "예비원"이라 함은 하선하기 전의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박에 다시 승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하는 자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에 예비원으로 공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평수구역"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연해구역"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근해구역"·"원양구역"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각각 말한다.
제5조
제2장 선원수첩
제6조
제4조(선원수첩의 교부) 선원수첩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 교부신청이 「선원법」 제45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원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원수첩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 「선원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신원보증서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승선중인 선원이 하선함으로써 선박운항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교체할 선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발급하고 귀항 즉시 선박소유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제6조(선원수첩의 보관기간) 선원수첩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 ① 「선원법」 제45조의3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당연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이 병역의무 이행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 관청기사란에 별지 제2호서식 "다"로 정한 인장을 날인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선원수첩과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한 경우의 원래의 선원수첩을 폐기 또는 무효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수첩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원수첩 교부과정에서 오기 또는 불량제작으로 폐기하여야 하는 선원수첩은 선원수첩 수불대장에 사유를 기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장 신원조사
제11조
제8조(신원조사 대상자) 「선원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선원법」 제45조의4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이하 이 장에서 "선원수첩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효된 선원수첩 등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선원수첩 교부대상자의 범위) ①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군참모총장 2. 한국선주협회장 3. 한국원양산업협회 또는 동 출장소의 장 4. 한국해운조합 또는 동지부의 장 5. 한국선박관리업협회장 6. 한국해기사협회장 7.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해외취업수산노동조합위원장 또는 전국선박관리노동조합위원장 8. 한국선박통신사협회장 9. 수협중앙회 또는 그 회원조합의 장 ②제1항 및 「선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선원수첩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본인(그 가족을 포함한다) :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2. 지정교육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재학 또는 졸업자의 경우 3. 선박소유자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자 : 소속직원의 경우 4.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자 : 소속직원인 경우와 회원사의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제13조
제9조의2(병적확인) ①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 등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 등 교부신청자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이상 30세이하가 되는 남자인 경우에는 즉시 선원수첩 등 교부관련행정전산망(이하 "선원행정전산망"이라 한다)으로 선원수첩 등 교부신청자의 병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병무관서의 병적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선원수첩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0조(신원조사) ①「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 등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즉시 선원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선원수첩 등 교부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확인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행정전산망으로 선원수첩 등 교부신청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수첩 등 교부신청자가 제출한 선원수첩 등 교부신청서식중 절취선 아래 부분의 신원조사기관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기관으로부터 회보된 신원조사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정리하고 선원수첩 등 (재)교부신청서의 보관기간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원특이내용이 있는 회보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지방해양항만관청은 매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한 선원수첩 등 교부신청서식 중 절취선 아래 부분의 신원조사기관통보서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신원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1조(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판정) ①신원조사를 의뢰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신원조사기관에서 통보한 조사결과에 신원조사 지침(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정한 지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특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건부(보증)승선가 : 선주, 공무원(7급이상 또는 경찰관등), 사회 덕망인사등 보증 2. 외항선 승선불가(내항선 승선가) 3. 재심대상(서류 보완등) 4. 승선불가 5. 승선가 ②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원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로 판정한다.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제2호로 판정된 자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2조(신원특이자 심사위원회) ①지방해양항만청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2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선원수첩 등 교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해양사무소는 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중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정하는 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되 제2호로 정하는 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제1호 또는 제4호로 정하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1. 지방해양항만관청 과장급 2명(다만, 해양사무소는 직원 2명) 2. 국가정보원 지역지부 직원 1명 3. 경찰관서 직원 1명 4. 지방해양항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④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사위원회의 간사업무는 선원수첩 등 교부 담당직원이 담당한다. ⑦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소속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제4장 승하선 공인
제18조
제13조(승무원명부의 비치) 「선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승무원명부에는 「선원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신원보증서를 발급한 자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출입항신고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승무원명부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
제14조(일괄공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승무할 선원을 선박별로 지정하지 않고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과 규모가 유사한 2척이상의 선박에 선원이 수시로 바꾸어 탈 수 있도록 승무할 선박과 선원을 함께 지정하여 공인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일괄공인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요령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동일한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 사업자에 속하는 2척이상의 선박 (어선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로 또는 인접항로에 계속하여 1일 2회이상 왕복 운항하는 경우에는 선박별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 다만, 교대근무를 위한 선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대근무할 선원을 포함하되, 교대근무할 선원과 다른 선원간에 근로상의 차별이 없는 조치가 있을 때 한하며, 「선원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비원은 일괄공인을 할 수 없다. 2. 동일한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 사업자에 속하는 2척이상의 어선이 동일한 조업장소 또는 인접한 조업장소에서 공동으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 3. 제1호의 경우에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한 사유로 대체투입할 예비선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선을 일괄공인 선박으로 공인하되, 승무정원은 예비선을 제외한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 다만, 예비선의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이 운항중인 선박(1척)의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증선을 위한 예비선은 일괄공인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일괄공인신청서에 공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과 선박 상호간에 선원을 교대근무시키는 절차·방법 및 근무자별 직무범위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5조(예비공인)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의 운항시각이 일정하지 않거나 선박의 운항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유사시 교대근무할 선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승무자격이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원을 추가로 승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승무할 선원이 유사시 수행할 직책을 미리 정하여 선박당 정상운항에 필요한 승무정원에 교대근무에 필요한 선원을 더한 수의 범위 안에서 예비공인을 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승선공인의 제한)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선공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의 유효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다만, 승선계약기간이 교육유효기간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관계기관으로부터 국외를 왕래함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된 자가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 3. 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시행 이전부터 승선중인 해기사중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5. 「선원법」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또는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선원법」 제64조·동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별 승무인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원명단을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의2(선상훈련 대상자)「선원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기초안전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상훈련을 받는 대상자는 공연종사자, 청소원, 조리사 등 여객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의3(선상훈련의 내용 및 시간)선상훈련의 내용과 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
제17조(여객선 선장의 승선공인) 「선원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공인한다. 다만, 위의 적성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받았던 여객선 선장이 같은 항로에 취항하는 동형의 다른 여객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제18조(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승무기준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제한하는 여객선의 종류 및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제19조(승무기준 외의 선박직원등의 공인) 사용자의 신청이 있고, 지방해양항만관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이외의 선박직원 또는 그 기준보다 상급인 해기사를 승선하도록 공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기사는 그 면허에 적합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20조(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선박직원의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구직·구인등록기관에 취업등록된 해기사중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없거나 당해 선박에 승무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2. 총톤수 200톤미만의 어선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명,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1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보다 1등급 하위면허인 자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제26조
제21조(하선공인) ①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중 승선계약 종료사유(이하 "하선사유"라 한다)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되, 하선하여 예비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괄호안에 "예비원"으로 명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선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선원수첩에 기재하고 공인한다. 1. 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위하여 하선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관계 서식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예비원이 되는 경우에는 예비선원근무관계서식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3. 하선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선원이 하선사유의 기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서식 중 승선계약 종료 사유란에 "기재생략"으로 기재한다.
제27조
제22조(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하선 공인(변경, 선원수첩 기재사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승·하선 공인 기록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2조의2(외국선박 등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공인) 「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원수첩 공인은 외국에서 선박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서 조선소 책임하에 선박(외국적 미취득 상태)을 외국에 인도하기 위하여 승선하려는 자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
제5장 선원신분증명서
제30조
제23조(재질 및 도안 등) 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은 프라스틱으로 하고, 도안 및 보안요소는 별표 3의2와 같이 한다.
제31조
제24조(선원신분증명서 발급 공무원)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의 장은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업무를 1인의 업무로 분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급업무 담당자는 순환보직하여야 한다. ②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제25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및 교부) ①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사항을 확인후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여권의 영문 이름 및 서명과 동일하여야 함) 2. 「선원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2항 해당 선원여부 3. 「선원법」 제45조의2제1항 해당여부(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본부로 협조요청. 부산·인천청 제외) 4. 이미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5. 2개 이상의 국적 또는 영주권 보유자의 해당국가에서 발급여부 6. 지문, 사진, 서명의 채취(발급담당자 직접채취 또는 입회) ②유효기간 만료일 도래시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로 만료일전에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의한 발급(유효기간만료로 새로 발급하는 경우 포함) : 발급일부터 10년 2.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발급 : 발급일부터 남은 유효기간 ④제1항 각호의 사항의 확인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교부신청 검토서에 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 검토서 등 관련 문서는 선원신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선원신분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원신분증명서를 폐기하고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⑥선원신분증명서는 신청 선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고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의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달증명에 의하여 교부시 10일 이내에 신청 선원 또는 대리인이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선원신분증명서를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원행정전산망에 해당 선원신분증명서의 무효를 입력하고 해당 선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와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교부된 선원신분증명서가 「선원법」 제45조의3에 해당되거나 정지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을 선원행정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5조의2(선원신분증명서 및 발급장비 관리) ①발급전 또는 발급후 교부하기 전의 선원신분증명서 등 모든 선원신분증명서는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원신분증명서 보관장소와 발급기자재는 발급담당자, 업무대행자, 발급업무 감독자, 감사관, 기타 발급업무와 관련한 점검·감독 또는 품질평가자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②발급전 선원신분증명서의 인수·불출과 회수 또는 견본 선원신분증명서 등 모든 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 발급, 교부 등의 사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견본, 무효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정정·재교부 등으로 회수한 선원신분증명서와 교부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선원신분증명서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선원신분증명서 폐기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선원신분증명서 또는 발급장비 및 자재에 대한 도난 또는 도난미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선원신분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기자재 관리 담당자의 감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선원신분증명서 및 발급기자재의 보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제6장 행정처분
제35조
제26조(적용대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대상 선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선원법」 제11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선원법」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2.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3. 선원법령 및 선박직원법령외의 다른 법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선원으로서 그 법령에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요구 규정이 있고, 그 법령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요구된 자
제36조
제27조(행정처분의 구분) ① 「선원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행정처분은 취업정지 또는 견책으로 한다. ②취업정지의 행정처분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한다.
제37조
제28조(행정처분심의·통보 및 기록)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이 제26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원행정처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확정·미확정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변경·취소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회수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정지처분 기간중에 보관하며, 정지기간 만료후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기간 만료 전이라도 외항선 승선금지처분을 받은 선원이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선원수첩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동 행정처분사항을 선원수첩에 기록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38조
제39조
제30조(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 ①제26조제3호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요구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내용(인적사항·위반사유 및 처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에 따라 시행한다. 1. 해기사면허증 원본(단, 면허증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며, 회수일을 기재) 2. 청문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사본(처분요구기관에서 처분한 동일한 법을 위반하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행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문서의 사본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처분요구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행정처분결과를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제31조(행정처분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그 행정처분은 실효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때
제41조
제32조(행정처분 기산일) 행정처분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사실상 동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업정지의 행정제재를 하고 선원수첩을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은 해기사면허증을 회수하고 하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2조
제33조(선박의 항행정지처분) 「선원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항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를 송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제출이 없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의견청취가 불필요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제7장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제45조
제34조(선원행정처분심의회) 선원행정처분에 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
제46조
제35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선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해양항만청의 총무과장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7조
제36조(심의의 관할) ①행정처분 심의회의 관할권은 행정처분사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②행정처분사유 발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선박에 승무중 이었던 선장의 해기사면허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④동일한 행정처분사유가 2이상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계속될 때는 최초의 심의를 한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속한다. ⑤동일한 선원에 관한 2이상의 행정처분은 이를 병합하여 심의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제37조(심의회 운영)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의결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38조(심문과 진술) ①행정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심의대상자는 증인소환 및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
제39조(출석요구) ①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의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1조
제40조(심의결정의 집행)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제41조(주소불명자의 처리) ①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제4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
제43조의2(심의회 운영 및 구성 등의 예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은 별도로 자체 선원행정처분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본 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제8장 해기사면허 및 승무자격증
제57조
제44조(면허증의 교부)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별표 5에 의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증의 기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
제45조(면허증의 교부제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제46조(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재교부하거나 기재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등록사항을 정정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제47조(면허의 상하등급) 「선박직원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별 상하등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항해사·기관사 또는 통신사는 각각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2. 5급항해사의 상급면허는 상선 4급항해사 또는 어선 4급항해사이다. 3. 4. 4급 이상 항해사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교류 승선하는 경우에는 5급 항해사로 본다
제61조
제48조(승무경력의 증명)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무할 수 있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서 정한 선박외의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가. 선박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가 증명하는 서류(법인 직인을 날인한 공문 및 당해 선박의 등록원부 등본 첨부) 나. 선박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인감증명서 및 당해 선박의 등록원부등본 첨부) 다. 선박의 소유자가 자신의 승선경력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등록원부 등본 첨부. 3. 기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무경력증명서(대한민국 영사가 인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해양경찰서에서 발행) 5. 감척된 어선 및 폐선의 경우 당해어선의 소유자 및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협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함)를 선박등록원부등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승무경력증명을 발급하는 때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인(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
제49조(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등 육상실습장의 기준과 육상실습을 한 6월이내의 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실습기간을 승무경력으로 인정(공인)받고자 하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실습을 마친 실습자는 개별적으로 승무경력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육상실습계획서(당해년도 3월31일까지 제출) 2.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신청서(실습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출)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그 실습이 별표 6의 기준에 맞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산정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승무경력인정내역을 당해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 2. 별지 제2호서식 "바"로 정한 인장으로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승무경력인정 내역을 공인
제63조
제50조(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 또는 정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의 응시원서(사진이 붙은 것을 말한다)는 5년간 별도 보관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교부시 제출된 사진과 상호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③「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가 종사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 지정하는 직무는 별표 8과 같으며 그 직무종사자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증을 갱신 교부할 경우 등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종사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에 의한 확인 2. 필요시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인감증명에 의한 확인 3. 재직증명서 발급법인의 업종(수산·해양업무)을 관련부서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직권 확인
제64조
제51조(승무자격증 발급)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해기사(외국인해기사를 대리하여 선사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승무자격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승무자격증 신청시 외국인해기사 면허 및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에 대한 진위여부는 외국인해기사 해당국가의 선원관련 홈페이지 또는 해사당국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승무자격증은 외국인해기사 면허증 등의 조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3. 승무자격증의 승무직종은 항해와 기관으로 구분하며, 승무등급은 별표 9와 같다. 4. 제1호의 외국인해기사에 대한 승무자격증 조회와 관련하여 별지 제16호의3 서식에 의거 해사당국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는 별지 제16호의4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승무자격증의 기재요령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선원관련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국가의 해기사에 대해서는 진위여부 조회기간 동안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5조
제51조의2(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①「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법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원법」 2. 「선박직원법」 3. 「선박안전법」 4. 「해양오염방지법」 5. 「선박 및 항만보안에 관한 규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의 세부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66조
제51조의3(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9의3에 의한 교재내용, 별표 9의4에 의한 교육기관 시설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기사 수급정책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육등록자 인적사항 등재대장 2. 교육출석부 3. 교육이수증서 등록대장 및 재발급대장 5. 교육이수증서용지 사용대장 6. 교육이수증서용지 폐기대장 7. 교원별 교육 실시현황 8. 교원별 해사법규 강의계획서 9. 기타 교육관련 증빙서류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
제8장의2 어선원 유급휴가
제68조
제51조의4(어선원 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 어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원양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근해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선원법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4. 기상악화·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5.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제69조
제9장 위생
제70조
제52조(의료관리자 자격) 「선원법」 제78조제3항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해기사지정교육기관에서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의료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체필기시험의 60%이상 점수를 얻은 자 2.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자 3. 「약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71조
제52조의2(선원건강검진 의료기관)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의료기관이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에 의한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행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통보받은 문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72조
제10장 선원인력관리
제73조
제53조(구직등록) ①선원수첩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서를 소지한 자로서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선원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직·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직·구인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등록 신청을 한 선원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직등록필증(9월의 범위내에서 승선 취업시까지 유효하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원이 구직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에 예비원 취소 공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54조(구직등록자의 관리) ①구직·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 선원의 취업알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직등록자를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그 직급별(필요시에는 직급을 세분한다)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직·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구직등록 및 사용자의 구인등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급별 접수순서로 분류하여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
제55조(미취업자의 관리) 구직·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한 선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대장을 정리하고 미취업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취업자로 확인된 자 2. 이직자 또는 취업의사가 없는 자로 확인된 자 3. 직급변경(상위면허 취득자 포함) 및 부서 이동 신청자 4.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
제76조
제56조(구직·구인등록의 공개) ①구직·구인등록기관의 장은 선원의 취업 알선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구직·구인등록기관 내의 일정한 장소에 여러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직 및 구인등록 현황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직·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을 한 선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인등록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직·구인등록기관은 이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 2. 구인대상선박의 제원과 직책별 정원 및 항해구역과 조업실태 3. 구인대상 선박별 또는 조업별 고용조건
제77조
제57조(구인등록) 사용자가 선원을 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구인등록신청서를 구직·구인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등록신청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②구직·구인등록기관은 구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서별, 직급별로 분류하여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제58조(선원선발) ①구직·구인등록기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등록을 한 사용자에게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등록을 한 자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에 의하여 알선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자 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원(선발, 선발취소, 퇴직)명단을 지체없이 당해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선원에 대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알선자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선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직·구인등록기관에 선원모집 공고를 의뢰하고 구직·구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선원모집 공고를 구직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제59조(선원선발의 취소) 사용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선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
제60조(선원선발 사실의 확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예비원이 아닌 선원의 승선공인을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등록필증을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선원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박에 선원을 승무시키기 위하여 승선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직·구인등록기관으로부터 구직등록여부와 예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
제11장 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교부
제82조
제61조(최소 승무정원증서 교부대상선박) 선박소유자("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용선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원법」 제64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별 승무정원증서를 교부받아야 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여객선 2.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화물선 3. 위험화물(LPG·LNG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적재선박중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예·부선이 결합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제83조
제62조(선박에서의 근로시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선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 제6장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은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에서의 근로시간(「선원법」 제55조)을 준용한다.
제84조
제63조(승무기준 산정의 원칙) ① 「선원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정원감축에 대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22조(별표 3)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하위 자격 또는 적은 수로, 연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으로사 1일 항행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부원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1조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하위자격 또는 적은 수로 산정하지 못한다.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선원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에 노·사가 합의하여 「선원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갑판부 항해당직부원 3인만을 승무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기관부 당직부원은 최소승무정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구명정수 또는 조리사는 그 자격을 가진 선박직원 또는 부원등이 겸하여 행할 수 있으며, 승무 선원에 대하여 위험물적재선박의 선박직원 또는 당직부원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격을 가진 자로 산정한다. ③승무정원은 산정요소별로 선원수를 산정(불필요한 경우 "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제85조
제64조(산정요소별 산정요령) ①당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된 내용이 포함된 모든 당직자의 연(延) 1일 근무시간을 합산하고 이를 8시간 또는 9시간으로 나눈 수로 계산하며, 선원이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을 산입한다. 1. 선박의 설비 또는 구조상 동시에 당직근무를 하여야 되는 개소와 갑판부·기관부 및 통신부의 통합여부를 산정한다. 2. 갑판부 당직해기사는 신청일 이전 6월동안 각 항차당 항해시간이 가장 긴 순서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평균한 시간(이하 "기준시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교대 횟수를 정하고 그 교대 횟수에 따라 당직인원수를 산정한다(단, 운항중 기상악화·기관고장 등으로 정상운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관부 당직해기사는 신청일 이전 6월동안 실제 운항한 일수를 평균한 「1일평균항해시간」 또는 「항차별 최대항해시간」중 택일하여 위 2호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4. 「선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해 또는 정박중의 당직편성을 위하여 1일(주·야간)에 소요되는 연(延)인원을 산정한다. ②일시적으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의하여 갑판부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1. 기준시간이 16시간(교대시간 포함 18시간)이내인 선박이 20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할 경우에는 3인 2. 기준시간이 8시간(교대시간 9시간)이내인 선박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할 경우에는 2인, 1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인 ③당직근무외에 선박의 운항 또는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인원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산정한다. 1. 항해 또는 정박중에 당직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근무만 하는 인원을 산정한다. 2.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중 조리부의 인원은 별도로 승무시키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④기준시간이 9시간이상인 위험화물 운반선중 선박직원이 3인미만인 경우에는 갑판부에 선박직원 1명을 증원하여 산정한다. ⑤선박의 접안 및 정박시의 작업(이하"계류작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총인원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원을 뺀 추가 소요인원을 산정한다.
제86조
제65조(승무정원증서 교부신청) 선박소유자는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승무정원을 산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최소승무정원산정 명세서에 취업규칙을 첨부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설비 및 구조상 당직근무를 하여야 되는 개소를 알 수 있는 서류 2. 항해 및 정박중의 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내역 3. 항차별 항해시간 및 구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6월동안 항해한 내용이 기록된 운항일지등) 4. 당직근무자외의 일과업무내역 및 근무인원 편성내역 5. 계류작업시의 작업분담에 따른 추가소요인원 및 육상지원내역 6. 선박의 적재화물을 증명하는 서류
제87조
제66조(승무정원증서 교부) 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처리한다. 1. 최소승무인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역·취업규칙(노조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내역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심사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선박별로 「선원법 시행규칙」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한다. 2. 최소승무인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청내역·취업규칙상의 내역과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심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설치된 승무정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제1호와 같이 조치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해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업무 담당과장·계장 및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지명하는 4인이내(선박검사관 1인과 근로감독관 각 1인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뢰를 받은 위원회는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여백에 고무인등 날인)에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최소승무정원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한다.
제88조
제67조(승무정원의 증감)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박별 최소승무정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원노조가 협의하여 증원(2명이상을 동일직책으로 승선시키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감원(자격경감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산정한 승무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제13조·동법시행령 제23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9조
제68조(승무정원증서의 비치) 선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최소승무정원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0조
제69조(승무정원 적정여부 점검 및 제재등) ①승무정원 적정여부의 정기점검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실시한다. 1. 연안유조선은 연 1회, 기타의 선박은 매 2년마다 1회를 실시한다. 2. 본 장의 규정에 의한 승무정원증서 교부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박은 정기점검에서 제외한다. 3. 점검결과 기준시간의 증가등 변동요인 발생시에는 승무정원을 재산정 조치한다. ②선박소유자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승무정원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6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최소승무정원(자격을 포함한다)에 미달하여 승무시킨 선박은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
제12장 보칙
제92조
제70조(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발급하는 선원수첩 등 자격증명서의 번호는 별표 11의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제93조
제71조(현황 등의 보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해기사시험 관련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기사시험(의료관리자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응시현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 익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 2. 해기사시험 집행현황은 합격자발표 익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보고
제94조
제72조(선원인력 실태의 파악) ①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인력의 수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기타 관련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지정교육기관 등에 관련자료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또는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계 및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해양항만관청, 선원관련단체 또는 업체에 주기적으로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
제73조(교육훈련 유효기간의 연장) ①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비고 3호에 의하여 재교육이 면제되는 선원이 교육훈련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된 교육훈련이수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교육훈련이수증을 소지한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2의 비고 3호에 의한 재교육이 면제되는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교육훈련이수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된 교육훈련이수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교육훈련이수증의 유효기간은 재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제96조
제74조(선원행정전산망의 관리)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파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선원행정전산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장으로부터 사용자계정을 부여받아야 하며, 담당자의 장기출장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업무대행자가 선원행정전산망을 사용할 경우에도 임시사용자계정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선원행정전산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계정 또는 임시사용자 계정 신청이 있을 때 국토해양부 정보화팀장은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선원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열람, 정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정정 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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