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2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21조제2항·제5항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중 이 훈령의 관직에 임용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사무를 취급한다.
제3조
제3조(수입징수관)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
제4조(재무관 및 계약관) ①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안전부소관 회계업무를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소관 차관사업의 계약관은 차관사업 주관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지출관)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
제6조(출납공무원)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채권·급여가압류 및 계약관련 보증금으로서 금융기관에 별단예금으로서 예치하는 보관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 또는 수시 입·출금의 보관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협조할 수 있다. ④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⑤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기자재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⑥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14와 같이 지정한다.
제7조
제7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
제8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
제9조(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제10조(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
제11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무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
제12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관을 별표 13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
제13조(대리)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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